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신고절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영업신고 절차 및 방법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의 대상은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 포장류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일반음식점,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영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인지 확인하기
먼저 하려는 업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되는지 확인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덜어서 영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통,병조림 제품, 냉동식품,어육제품,특수용도식품 등을 덜어서 판매하는 것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 해당 되지 않는다.
시설기준확인하기
그 다음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을 할 수 있는 지역, 건물위치 인지 확인 해야 한다.
즉석판매제조 가공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분리 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할 수 있는 가공실 등의 작업장이 있어야 한다.
작업장은 환기와 배수가 잘 되어야 하며 창문 등에서 곤충 등이 들어 오지 않게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바닥은 내수처리시설이 되어야 하며 진열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준비하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즉석판매제조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제조하려는 식품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강진단결과서 등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후 제조,가공,판매 하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하는 개개 품목마다 정해진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단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자신이 직접 제조,가공한 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 하거나 별도의 표시판을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 할 수 도
있다.
표시사항
▶ 제품명
▶ 식품의 유형
▶ 제조년월일 과 유통기한
▶ 내용량
▶ 원재료명 및 함량
▶ 보관방법
▶ 해당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업소명 및 소재지
▶ 제품의 가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준수사항
영업신고증이 나오면 업소 안에 보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식품은 유통을 목적으로 판매를 할 수 없다.
제조,가공하여 소포장된 제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 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에게
판매 하여서는 도 안된다.
위생교육도 꼭 1년에 1회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