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의2] <개정 04.1.15>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제29조의2제3항관련)
1. 생활소음규제기준
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A))
대 상 지 역 | 시간별
소음원 | 조 석 (05:00-08:00, 18:00-22:00) | 주 간 (08:00-18:00) | 심 야 (22:00-05: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70이하 | 80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장ㆍ사업장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 사 장 | 65이하 | 70이하 | 55이하 | ||
그 밖 의 지 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70이하 | 80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장ㆍ사업장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 사 장 | 70이하 | 75이하 | 55이하 |
비고 :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이내, 15분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나. 2009년 1월 1일부터
(단위 : ㏈(A))
대 상 지 역 | 시간별
소음원 | 조 석 (05:00-08:00, 18:00-22:00) | 주 간 (08:00-18:00) | 심 야 (22:00-05: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70이하 | 80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장ㆍ사업장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 사 장 | 60이하 | 65이하 | 50이하 | ||
그 밖 의 지 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70이하 | 80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장ㆍ사업장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 사 장 | 65이하 | 70이하 | 50이하 |
비고 :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이내, 15분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2. 생활진동규제기준
(단위 : ㏈(V))
시 간 별 대상지역 | 주 간 (06:00-22:00) | 심 야 (22:00-06: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 65이하 | 60이하 |
그 밖 의 지 역 | 70이하 | 65이하 |
비고 : 1. 진동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 소음기준치
1)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구분 | 적용대상지역 | 기준 | ||
낮 (06:00~22:00) | 밤 (22:00~06:00) | |||
일반 지역 | 가 | 자연환경보전, 관광휴양, 녹지, 전용주거지역, 종합병원 및 학교의 50m 이내지역 | 50 | 40 |
나 | 일반 주거지역 및 준 주거지역 | 55 | 45 | |
다 |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외의 지구,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 65 | 55 | |
라 |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 70 | 65 | |
도로변 지역 | 일반지역의 "가", "나" 지역 | 65 | 55 | |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 70 | 60 | ||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 75 | 70 |
※ 이 소음 환경기준은 철도소음, 항공기소음, 건설작업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닥 충격음 기준
1.경량충격음(작은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소리) :58db이하
2.중량충격음(어린아이가 뛰는소리) :50db이하
공휴일 공사시 소음규제기준 대폭 강화
내년(2006년)부터 건설공사현장의 공휴일 공사에는 생활소음규제기준이 강화되고, 특정 공사시 일정 규모 이상의 방음벽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등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27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거지역, 녹지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주변에서 공휴일에 공사를 할 경우 소음규제기준(08:00~18:00)이 70dB 에서 60dB로 10dB 강화되고, 특정공사시 방음효과가 최소 7dB 이상, 3m 이상의 방음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저소음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고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11종의 건설기계는 소음도표시를 의무부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과 구매를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