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으로 인한 축사 피해 보상 대책 및 기준 유무 기업민원정보
2011.07.28. 15:45
http://blog.naver.com/g4bnipa/10114550478
[질문내용]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운영하는 축사의 생육저하, 사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이나 기준이 있나요?
[답변내용]
공사장 소음으로 축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하는 방법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음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내용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공사 소음 발생 시 지자체, 시공사, 감리단에 연락하시고 소음치를 공식적으로 기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축산위생연구소 등에 가축 피해에 대한 부검 및 생육저하 등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사 현장 관계자와 상의하여 가축 사육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협의를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도로계획과
☞관련법령 : 국가배상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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