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파작업에서의 지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저장, 사용 및 관리와 작업 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우제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출처 : 노동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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