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 경찰서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집회신고는 어떻게 하며 처리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다며 문의하셨습니다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신고 관련해서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집회?

2인 이상이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회합을 하는 것

 시위?

2인 이상이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 여부를 불문하고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행진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는 것행진은

   시위와 달리 멈춰 서서 연좌하거나 집회 등을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만을 말함

 주최자?

자기명의로 자기책임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며 연령자격 등의

   제한은 없음단체의 경우에는 일정한 목적과 조직으로 결합된 사람의 단체이면 법인격 유무를

   불문 함

 주관자?

주최자의 위임을 받아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때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와 동일한 자격이 있음

※ 대체로 주최자가 단체(대표)인 경우 주관자는 사무처장이나 집행위원장이 되는 경우 많음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사람

        (통상 전체 참가자 수의 10% 정도 임명집시법상은 적정 인원)

  신고서 제출방법 (방문제출 원칙 민원실 또는 정보과)

신고서 작성 안내기재사항 보완과 질서유지를 위한 상호협력 등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상호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직접 방문 제출 원칙

신고자 주최자 또는 주관자 (대법원 1998.11.29, 9811290)

      다만주최자가 아닌 연락책임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

 신고서 제출시한 (법 제6조제1)

집회개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불복신청 후 재신고의 경우 (법 제9조제3항 단서)

   주최자가 금지통고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거쳐 집회신고가 적법하다는

  ‘인용결정을 받았으나집회일이 이미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이 일시를 정하고재결서

    판결문 사본 첨부하여 24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집회신고를 여러 날 개최할 경우매회 마다 별도의 신고서류를 제출함이 원칙이고,

     신고서 양식도 1회 1건을 전제로 제작되었음

 신고 내용 (법 제6조제1영 제2)

신고서에는 집회시위의 목적일시장소주최자(단체 대표자)주관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참가 예정단체 및 예정인원시위방법(약도포함)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공설운동장학교운동장 등 공공장소에 집회신고를 하는 경우공물관리청 또는 시설주(관리

   책임자)의 시설사용승낙서를 첨부 하여야 함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집회 (법 제13)

순수한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관혼상제 및 국제행사에 관한 집회는 문화행사로

   보아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님다만이 경우에도 행진이 포함되면 신고를 해야 함

   통상 집회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관할 경찰관서에 집회신고

   대상 여부를 문의하여야 함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를 방문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경찰민원포털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 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작성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서천경찰서 청문감사관, 041-95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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