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 경찰서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집회신고는 어떻게 하며 처리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다며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신고 관련해서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 ‘집회’란?
▣ ‘시위’란?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 ‘행진’이란?
시위와 달리 멈춰 서서 연좌하거나 집회 등을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만을 말함
▣ ‘주최자’란?
제한은 없음. 단체의 경우에는 일정한 목적과 조직으로 결합된 사람의 단체이면 법인격 유무를
불문 함
▣ ‘주관자’란?
안에서 주최자와 동일한 자격이 있음
※ 대체로 주최자가 단체(대표)인 경우 주관자는 사무처장이나 집행위원장이 되는 경우 많음
▣ ‘질서유지인’이란?
(통상 전체 참가자 수의 10% 정도 임명, 집시법상은 적정 인원)
▣ 신고서 제출방법 (방문제출 원칙 - 민원실 또는 정보과)
교환이 필요하므로 직접 방문 제출 원칙
다만, 주최자가 아닌 연락책임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
▣ 신고서 제출시한 (법 제6조제1항)
주최자가 금지통고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거쳐 집회신고가 적법하다는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집회일이 이미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이 일시를 정하고, 재결서
․판결문 사본 첨부하여 24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신고서 양식도 1회 1건을 전제로 제작되었음
▣ 신고 내용 (법 제6조제1항, 영 제2조)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 예정단체 및 예정인원, 시위방법(약도포함)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책임자)의 ‘시설사용승낙서’를 첨부 하여야 함
▣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집회 (법 제13조)
보아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님. 다만, 이 경우에도 행진이 포함되면 신고를 해야 함
통상 집회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관할 경찰관서에 집회신고
대상 여부를 문의하여야 함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를 방문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경찰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 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작성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서천경찰서 청문감사관, 041-95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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