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 과(摘果)
가. 적정착과(適正着果)
(1) 착과량과 과실의 발육
과실은 뿌리에서 흡수되는 양수분과 잎에서 생성되는 동화산물에 의하여 자라게 된다. 따라서 뿌리에서 흡수되는 양수분이 충분할 때에는 과실의 발육이 1과당 엽면적(葉面績)에 따라 달라진다. 즉 결실량이 많아서 1과당 엽수(葉數)가 적어지면 잎에서 만들어진 동화양분(同化養分)의 1과당 분배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과실의 비대가 나빠질 뿐만아니라 당의 함량도 적어지고, 착색도 불량하게 된다.
반대로 결실량이 적은 경우에는 양분의 분배가 많아져서 질소과잉으로 과실의 착색이 불량하게 된다.
한 화총(花叢)에 여러개가 착과되는 사과는 결실이 과다하기 쉬우므로 품질이 우수한 과실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개화기 전후에 적화(摘花)를 실시하고, 착과 후에 적과(摘果)를 실시하여 적정착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착과량과 화아착생(花芽着生)
착과량이 많으면 이듬해의 꽃눈착생이 적어지게 된다. 꽃눈이 적은 해에는 전정을 약하게 하여 꽃눈의 확보에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약한 가지나 약한 꽃눈을 많이 남기게 되므로 품질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이른 시기에 착과를 제한하면 이듬해의 화아착생(花芽着生)이 많게 된다.
(3) 적정착과량(適正着果量)
착과량은 품종, 나무의 세력, 화아착생(花芽着生), 생리장해의 발생,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
보통 잎수를 기준으로 하여 홍옥, 국광 등과 같은 중간정도 크기의 품종은 1과실당 30~40잎, 데리셔스, 인도 등과 같이 과실이 큰 품종은 1과실당 50~60잎을 표준으로 삼으나 실제로 일일이 잎수를 계산하여 적과할 수는 없다.
일본 청삼현에서는 품종별 10a당 적정착과량이 국광, 홍옥은 23,100과, 후지 17,500과, 데리셔스계 15,000과 육오 12,000과로 지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무 전체의 끝눈수를 세어 적과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5~6년생 가지의 꽃눈수를 세고 전체 꽃눈수를 추정한 다음 적과하게 되는데 남겨질 과실사이의 대체적인 간격을 정하고 나무 전체를 정리한다.
가지의 굵기에 따라 과실수를 조절할 때는 직경 2㎝정도의 가지에 후지는 11~12과, 데리셔스계는 10~11과, 육오는 8과 정도로 한다.
수세(樹勢)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세가 약한 나무는 표준량보다 적도록, 수세가 강한 나무는 표준량 보다 많도록 착과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 1과당 꽃눈수와 과실중량 및 이듬해 화아율(국광)
1과당 꽃눈수(정아수) | 1 과 중 량 | 이듬해 화아율 |
2 | 161g | 63.2% |
나. 적과시기(摘果時期)
적과는 빨리 실시할 수록 저장양분의 소모가 적고 남겨진 과실이나 수체(樹 )에 양분의 축적이 많아진다. 따라서 대과생산량(大果生産量)이 많아지고, 착색이 좋아지며, 당함량(糖含量)도 높아진다.
뿐만아니라 간주비대(幹周肥大)와 가지생장이 많아지며 이듬해의 화아착생(花芽着生)도 많아져서 격년결과(隔年結果)도 줄어든다.
그러나 너무 빨리 실시할 경우 수분(水粉), 수정(受精)이 잘 되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자연낙과(自然落果), 기후불순(氣候不順), 병충해 등으로 결실부족의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결실의 정도가 확실시되는 낙화 후 15일이 지난 시기에 적과하는 것이 안전하다.
해거리를 잘하는 조생욱이나 인도같은 품종은 개화전 후에 적화(摘花)하는 것이 해거리를 적게하며 부란병(腐爛病), 문우병(紋羽病), 적진병(赤疹病)에 걸려서 수세가 쇠약해진 나무도 일찍 적과할수록 수세회복이 빠르다. 그리고 동녹이 문제되는 골든 데리셔스와 같은 품종은 낙화 후 10일 이내에 봉지를 씌워 주어야 동녹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적과를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데리셔스계 또는 세계일 같은 품종은 조기낙과가 심하여 지나친 조기적과는 결실부족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품종들은 낙화 10일 후부터 시작하여 적과를 몇차례에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적과는 낙화 후 25일까지 마무리짓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적과가 늦어진 경우에는 착과량을 제한하여 과실품질을 높이도록 하여야한다.
다. 남겨둘 꽃과 과실의 선택
품질이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정할 때 충실한 꽃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충실한 꽃눈은 크기가 크고 개화(開花)가 빠르며, 화총(花叢)당 꽃수가 많고, 개화기(開花期)의 잎수가 많은데, 이러한 꽃눈에 착생한 과실이 이후의 발육도 좋다.
원칙적으로 사과의 착과는 3~4년생 가지의 끝눈을 주체로하여 이루어 진다. 품종에 따라 2년생 가지에도 착과가 되지만 품질이 불량하게 되므로 결실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강하게 위로 뻗은 가지나 늘어진 가지 보다는 충실하게 옆으로 뻗은 가지에서 착생한 과실이 품질이 더 좋다. 그리고 결실이 계속된 오래된 가지에서도 과실의 발육이 뒤떨어지게 되므로 동계전정 때부터 유의하여야 한다.
사과의 꽃은 한 화총내의 중심화(中心花)부터 피기 시작하여 점차 아래로 피어 내려간다. 과실의 발육은 개화가 빨랐던 중심과가 또한 측과(側果)중에서도 개화가 빨랐던 것일 수록 양호하다. 그리고 중심과가 동녹발생도 적고, 성숙이 빠르며, 낙과가 적다. 따라서 사과의 적과는 원칙적으로 중심과를 남긴다.
일반적으로 과실의 조기발육은 과실내의 종자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종자가 많은 과실은 과실의 종축(縱軸)에 비하여 횡축의 발육이 양호하여 전체적으로 구형(球形)에 가까운 형태로 되며, 발육이 양호하나 종자가 적은 과실은 종축의 길이가 길거나 과형이 비틀어진 편육과로 된다. 따라서 모양이 바른 과실을 남겨야 한다.
다. 남겨둘 꽃과 과실의 선택
품질이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정할 때 충실한 꽃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충실한 꽃눈은 크기가 크고 개화(開花)가 빠르며, 화총(花叢)당 꽃수가 많고, 개화기(開花期)의 잎수가 많은데, 이러한 꽃눈에 착생한 과실이 이후의 발육도 좋다.
원칙적으로 사과의 착과는 3~4년생 가지의 끝눈을 주체로하여 이루어 진다. 품종에 따라 2년생 가지에도 착과가 되지만 품질이 불량하게 되므로 결실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강하게 위로 뻗은 가지나 늘어진 가지 보다는 충실하게 옆으로 뻗은 가지에서 착생한 과실이 품질이 더 좋다. 그리고 결실이 계속된 오래된 가지에서도 과실의 발육이 뒤떨어지게 되므로 동계전정 때부터 유의하여야 한다.
사과의 꽃은 한 화총내의 중심화(中心花)부터 피기 시작하여 점차 아래로 피어 내려간다. 과실의 발육은 개화가 빨랐던 중심과가 또한 측과(側果)중에서도 개화가 빨랐던 것일 수록 양호하다. 그리고 중심과가 동녹발생도 적고, 성숙이 빠르며, 낙과가 적다. 따라서 사과의 적과는 원칙적으로 중심과를 남긴다.
일반적으로 과실의 조기발육은 과실내의 종자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종자가 많은 과실은 과실의 종축(縱軸)에 비하여 횡축의 발육이 양호하여 전체적으로 구형(球形)에 가까운 형태로 되며, 발육이 양호하나 종자가 적은 과실은 종축의 길이가 길거나 과형이 비틀어진 편육과로 된다. 따라서 모양이 바른 과실을 남겨야 한다.
○ 화총당 꽃수와 과실발육(국광)
화 총 당 꽃 수 | 6월 10일 과 실 횡 경 | 수확시 과실중량 |
3 | 1.57㎝ | 152g |
○ 개화기의 화총엽수와 과실중량(국광)
화총엽수 | 과실중량 | 화총엽수 | 과실중량 |
3 | 196g | 8 | 248g |
라. 약제적과(藥劑摘果)
(1) 목 적
개화량이 많거나 경영면적이 넓어지는 경우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적과하는 데는 노동력이 크게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적과를 본격화하는 6월은 농촌에서 일손이 가장 모자라는 시기이므로 자칫하면 적과시기를 놓치기 쉽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면적이 많을수록 약제적과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약제에 의한 적과는 아직까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같이 임의로 조정되지 않으며, 품종이나 그때의 기상상태, 수세에 따라 효과가 고르지 못하므로 약제적과 후에는 반드시 손으로 보완적과(補完摘果)를 하여야 한다.
(2) 적화제(摘花劑)의 사용
화분(花粉)의 발아를 저지하거나 억제시키는 약제가 적화제로 이용된다. 이러한 약제에는 DN아세테이트제, 석회유황합제, 수화유황, 세빈 캡탄제 등이 있으나 동녹의 발생과 잎에 대한 약해(藥害)가 비교적 적은 석회유황합제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석회유황합제 100~200배액을 수분 전후 24시간 내에 살포할 경우 결실을 저지하여 적화효과가 높다. 이론상으로는 중심화가 수정하고난 후 피었을 시기에 약제를 살포하게 되는데 인공수분을 실시한 경우에는 만개기, 측화 70~80% 개화시) 가 살포적기이며, 인공수분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만개 2~3일 후에 살포한다. 측화 100% 개화시에 재차 살포하면 더욱 적화효과가 높아진다.
(3) 적과제(摘果劑)의 사용
약제적과는 개화기간중에 실시하므로 결실이 확정되기 이전으로서 결실확보에 불안이 남는다. 또한 방화곤충을 이용하여 수분하는 과수원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 따라서 결실이 확실해진 이후에 적과하는 적과제의 사용이 보다 일반적이다.
적과제로 사용되는 약제로는 호르몬제인, 에세폰과 살충제(殺蟲劑)인 세빈, 디프테렉스, 스미치온 등이 있다.
에세폰은 만개 후 2주정도에 500ppm을 사용한다. 약제적과가 어려운 품종에 대해서도 적과효과가 높으나 과실의 비대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세빈은 600~4,000배를 개화 후 2~3주에 사용한다. 세빈은 호르몬제인 다른 적과제에 비하여 ① 살포기간의 폭이 넓고, ② 사용농도의 폭도 넓으며, ③ 과실, 잎에 대한 약해가 거의 없어 매년 사용하여도 나쁜 영향이 없고, ④ 과실의 비대를 방해하지 않고 다음 해의 화아착생을 촉진하며, ⑤ 한 과총내에서도 중심과 보다 측과에 대한 적과효과가 높고, ⑥ 착과가 적은 과총보다 착과가 많은 과총에 대한 적과효과가 높은 특징이 있어 널리 쓰이고 있다.
기타 디프테렉스, 스미치온, 더스반 스미치온과 같은 살충제도 세빈과 유사한 적과작용을 나타낸다.
적과제의 효과는 품종, 살포시기, 농도, 살포량 및 수세, 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품종별로는 데리셔스계, 인도, 홍옥, 후지는 효과가 높고, 육오, 든데리셔스 및 국광은 효과가 낮지만 같은 품종에서도 효과가 높은 해와 낮은 해가 있다. 효과가 낮은 품종은 살포농도를 높이는 것보다 살포량을 늘리는 것이 보다 효과가 높아진다.
살포시기는 품종 및 연도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만개후 2주, 즉 낙화 후 10일경이 적기이다. 과실의 크기에 따라서는 중심과의 횡경이 국광 0.8~1.0㎝, 홍옥 1.6㎝, 후지 1.3~1.4㎝가 된 때가 살포적기이다.
적과제의 효과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점이 많으므로 수세가 약한 나무나 데리셔스계, 홍옥, 쓰가루와 같이 민감한 품종에 이용할 때는 과다적과의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출처 : 농진청 표준영농교본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