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대추 출하규격
등급규격항목 / 등급특상보통
정의
포장규격
표시사항
고르기 | 무게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 | 무게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색택 | 품종고유의 색택으로 착색 된 정도가 균일한 것 | 품종고유의 색택으로 착색 된 정도가 균일한 것 | |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이 뛰어 나며 균일한 것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양호 하며 대체로 균일한 것 | |
당도 | 28°BX | 적용하지 않음 | |
가벼운 결점 | 없는 것 | 5%이하 | 10%이하 |
무게 또는 크기 | 무게구분표상에서 「중」이상인 것 | 적용하지 않음 | 적용하지 않음 |
1. 백분율(%) :전량에 대한 갯수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정 : 병충해과, 상해과(열과, 자상, 압상 등)의 정도가 경미한 것
1개의 무게(g) | 18이상 | 15~17 | 12~14 | 10~11 | 10미만 |
크기(mm) | 30이상 | 28~29 | 26~27 | 24~25 | 24미만 |
- 임산물의 표준거래 단위 및 포장규격다운로드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는 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규격품”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무게 또는 개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포장 외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품종을 표시하는 방법과 무게 또는 개수의 표시방법은 아래 3항 및 4항과 같다.
① 표시양식(예시)
등급 | 품종 | ||
산지 | 무게(개수) | Kg( 개) |
※ 품목,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표시방법
- ㉠ 표시사항은 가급적 한 곳에 일괄표시 하여야 한다.
- ㉡ 품목의 특성, 포장재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양식의 크기와 글자의 크기는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 위 표시사항 외에 추가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③ 품종을 표시하는 방법 : 품종명 또는 계통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④ 무게 또는 개수의 표시 방법 :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한다.
※ 무게 또는 개수의 표시는 표준거래 단위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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