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대추 출하규격

등급규격항목 / 등급특상보통
고르기 무게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 무게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색택 품종고유의 색택으로 착색 된 정도가 균일한 것 품종고유의 색택으로 착색 된 정도가 균일한 것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이 뛰어 나며 균일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이 양호 하며 대체로 균일한 것
당도 28°BX 적용하지 않음
가벼운 결점 없는 것 5%이하 10%이하
무게 또는 크기 무게구분표상에서 「중」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적용하지 않음
정의

1. 백분율(%) :전량에 대한 갯수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정 : 병충해과, 상해과(열과, 자상, 압상 등)의 정도가 경미한 것

무게 구분구분특특대특대대중소
1개의 무게(g) 18이상 15~17 12~14 10~11 10미만
크기(mm) 30이상 28~29 26~27 24~25 24미만
포장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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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는 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규격품”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무게 또는 개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포장 외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품종을 표시하는 방법과 무게 또는 개수의 표시방법은 아래 3항 및 4항과 같다.

① 표시양식(예시)

표준규격품표시사항
등급   품종  
산지   무게(개수) Kg(    개)

※ 품목,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표시방법

  • ㉠ 표시사항은 가급적 한 곳에 일괄표시 하여야 한다.
  • ㉡ 품목의 특성, 포장재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양식의 크기와 글자의 크기는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 위 표시사항 외에 추가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③ 품종을 표시하는 방법 : 품종명 또는 계통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④ 무게 또는 개수의 표시 방법 :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한다.

※ 무게 또는 개수의 표시는 표준거래 단위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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