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직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싶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것을 살펴보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해주며, 만일 발급을 못 받은 경우에는 4월말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개인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에서 조회할 수 있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1쪽을 보시면 64번 결정세액이라는 것이 있을거에요. 이 결정세액이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무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급여가 적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공제만으로도 세액 환급이 다 되어 결정세액이 0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힘들게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 회사에서 발급받은(또는 홈택스에서 출력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www.yesone.go.kr)에서 2012년 1월 15일부터 조회·출력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월별 상세내역을 조회하여 출력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부금과 연금저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공제는 재직기간 동안 지출한 것만 공제가 되거든요.
 

 인터넷으로 신고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한 후 전자신고 코너 종합소득세신고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어려운 서식작성 방법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페이지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만원을 세액공제해주거든요.


참고로 연도 중 이직한 경우에는 전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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