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제14호선(밀양-울산고속도로) 건설공사 보상계획 공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속국도 제14호선(밀양-울산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공고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4호선(밀양-울산고속도로) 건설공사
나. 사업구간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다. 사업연장 : 45.17km
라.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2. 보상대상 : 토지 및 위 편입토지상의 보상대상 지장물 일체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대상 :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편입 용지도
나.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본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ㅇ 한국도로공사 밀양-울산건설사업단 토지보상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진장길 13, ☎052-210-9222)
ㅇ편입토지 소재지별 열람장소
- 울주군청 도로과 : ☎052-229-8673
- 밀양시청 건설과 : ☎055-359-5247
4. 보상시기 : 본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후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을 실시하고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는 경우는 본 사업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양식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서」를 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사업명 : 밀양-울산고속도로 건설공사 ☐ 추천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 명칭 : - 감정평가사 성명 : - 감정평가사 연락처 : ☐ 토지소유자 대표 -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 ☐ 추천에 참가한 토지소유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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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도장날인 하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열람결과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제권리에 이의가 있거나 물건 등의 누락 또는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미수령된 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밀양-울산건설사업단 토지보상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공구 담당 ☏052)210-9231~2, 8~10공구 담당 ☏052)210-9221~2]
2014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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