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4 -560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 열람 공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중인 「밀양-울산 고속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결정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로구역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3일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수

 

1. 도로구역결정(안)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연장

(km)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시점

종점

결정

고속

국도

고속국도 14호

경남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45.17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삼남면 가천리·

상천리· 방기리,

삼동면 조일리·보은리·

하잠리·금곡리·출강리·작동리,

웅촌면 대복리,

청량면 율리·

삼정리·문죽리

“밀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함.

2. 사업명 : 밀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3. 사업기간

○ 사업시행기간 : 2013년 ∼ 2019년

4. 사업시행자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도로공사

5. 관계도서 : 기재생략(열람장소 비치)

6.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과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밀양~울산 건설사업단 토지보상팀(052-210-9232),

공사팀(052-210-9254),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과(052-229-7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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