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뒤의 대추밭은 전체가 761평으로 2명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이를 각각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고자 작업을 진행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어떻게 가를지를 공유자 쌍방간에 협의하여 지적도에 간단히 표시를 한 후 분할 측량을 시청(군.구청) 지적계에 의뢰 한다.
측량비용이 문제인데 이때 땅의 비율에 관계없이 생긴대로 분할을 의뢰하면 공시지가에 따른 측량단가가 적용이 되지만 정확한 비율을 제시할 경우 30%가 추가된 단가가 적용된다.
토지(전,답)인 경우 1,500㎡를 기준으로 대지는 500㎡를 기준으로 공시지가에 따른 측량단가가 적용된다.
이번에 신청한 토지는 전체가 2,516㎡로 분할시 각각 1,260㎡과 1256㎡로 나누게되어 1,500㎡이하가 되고 공시지가가 37,500원으로 측량단가가 30만원 정도인데 정확한 비율(면적)이 있어 30%추가가 되어 한필지당 422,000원이 되어 전체 844,000원에 부가세 84,400원이 포함되어 총 928.400원이 측량비용으로 카드결재도 가능하다.
입금이 되면 날짜를 잡아서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해 준다.
요즈음 많은 자치단체에서 등기촉탁이라고하여 보존등기또는 분할등기등을 시.군.구청에서 바로 등기소로 해주기 때문에 바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도 내가 사는 밀양에서는 분할등기신청은 본인이 직접하든지 법무사에 의뢰를 해서 해야한다기에 경비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고자 인터넷을 뒤져가며 연구를 하여 직접해본다.
측량이 끝이나면 지적계에서 측량결과를 토대로 토지를 분할하고 그 결과를 등기소로 보존등기(없는 지번을 생성하는 등기라고 함)를 촉탁으로 신청을 해준다.
촉탁등기신청이 들어가면 2~3일 정도의 기간후에 등기가 완료되고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온다
그 연락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되는데....... 진행중임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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