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3일

드디어 등기를 위해 그간 차근차근 준비해 오던 서류를 모두 가지고  시청으로 향했다.

 

그간 준비했던 서류는 신청서,인간증명서,주민등록등본,공유물분할계약서,등기필증이었다.

신청서를 기반으로 편철을 내앞으로 하나 정원근앞으로 하나 2개를 준비하였다.

이제 더 필요한 것은 토지대장과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등기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접수하는 것이다.

 

먼저 시청에서 각각의 토지대장을 발부받았다 수수료 각 600원 합1200원 

 

다음으로 부동산실거래신고창구에서 공유물분할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

검인된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과로 가서 부동산취득세를 결정해서 고지서를 받는데 토지를 사고 파는게 아니라서 채권은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취득세는 공시지가(47,250,000원)의 0.023%에 해당하는 금액 1,086,750원에서 비과세 945,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141,750원을 납부해야 한단다.  거기에 20%의 지방교육세가 28,350원이 붙어 전체 170,100원의 취득세가 나왔다.

 

아직은 새내기인 것 같은 직원이 열심히 계산해서 고지서를 만들어 준다. 

시청의 농협은 너무 복잡해서 등기소로 이동하여 등기소의 농협에서 카드로 납부하고

등기소 접수처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얼마를 내야하는지를 물어보고 농협에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을 적어 납부했다.

 

등기소접수창구에 신청서를 접수하니

1.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을 신청서 뒷면에 풀로 부착을 하란다.

2. 둥기의무자 주민등록초본은 과거의 주소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시청에 가서 떼어서 교체를 했다.

3.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모두 와야하는데 한사람만 왔기에 위임장이 각  신청서에 모두 부착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재작성하여 부착했다.

4. 신청서등에 오자는 줄을 긋고 두사람의 도장을 찍어서 수정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접수를 마치는데 추후에 이상이 발견되면 다시 호출을 할수도 있으니 알고 있으란다. 

 

 

창구에서 접수를 받는 등기소직원도 새내기인듯 많이 더듬거리고 뒷좌석의 높은 분(고참)에게 자문을 자주 얻으러 왔다갔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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