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 |||||||||||||||||||||||||||||||||||||||||||||||
![]() ①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호라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등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산업단지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3.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출자유지역 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주택 (사람이 상시 거주하여 생활하는 주택을 말한다), 운동ㆍ휴양시설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 (옥내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하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 제1항 각호의 지역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③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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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란 생활소음ㆍ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ㆍ진동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발생행위 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당해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제33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란 ①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라 함은 별표 8의 기계ㆍ장비를 2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8의 기계ㆍ장비로서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천세제곱미터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공사ㆍ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미터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당해공사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주택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4. 기타 소음ㆍ진동저감대책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항타기ㆍ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 2. 병타기 3. 착암기 4.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5. 건축물 파괴용 강구 6.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7. 굴삭기 8. 발전기 9. 로우더 10. 압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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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 : dB(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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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이내, 15분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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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 : dB(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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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1. 진동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
- 답변
발파진동 허용 기준
건교부 - 암발파설계및시험발파잠정지침(안)
[암발파설계요령(2003.02.12)]발파진동 허용 기준
1. 가축에 대한 기준
사육되는 가축은 종류별로 주변환경(상시 폭음, 진동), 축사환경, 서식밀도 및 공급되는 물의 오염정도 등에 따라 자연 폐사율이 상이하며, 각 가축종별 자연폐사율에 해당되는 진동 및 폭음 수준을 허용기준으로 설정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0.1cm/sec”를 설계기준으로 적용한다.
2. 문화재에 대한 기준
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는 국가에서 지정한 역사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말하며, 독일공업규격(DIN-4105)에서는 0.2cm/sec를 허용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 기준으로 적용한다.
3. 구조물에 대한 기준
1) 국내의 통상적인 발파진동 허용기준치
구조물에 대한 발파진동 기준
구 분
유적, 문화재,
컴퓨터시설물
주택, 아파트
상 가
철근콘크리트 건물 및 공장
진동치
(cm/sec)
0.2
0.3~0.5
1.0
1.0~5.0
2) 구조물 손상기준 발파진동 허용치(대한터널협회, 1999)
구분
진동예민구조물
조적식(벽돌, 석재 등) 벽체와 목재로 된 천장을 가진 구조물
지하기초와 콘크리트 골조 및 슬래브를 갖는 조적식 건물
철근 콘크리트 골조 및 슬래브를 갖는 조적식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 골조 및 슬래브를 갖는 대형 건축물
문화재 등
재래가옥, 저층 일반가옥
저층 양옥, 연립주택 등
중, 저층 아파트, 중소상가 및 공장
내진구조물, 고층아파트, 대형건물 등
허용입자속도
(cm/sec)
0.3
1.0
2.0
3.0
5.0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건축물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
(연구수행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소)건전도 등급1)
대상 건축물
진동속도,㎝/s
주파수대역
< 10 Hz
10-40 Hz
40-100 Hz
>100 Hz
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5
1.5~4.5
4.5~5.0
5.0
Ⅱ
콘크리트, 벽돌조 건물
1.0
1.0~2.5
2.5~3.0
3.0
Ⅲ
조적조 시멘트 블록조 건물
0.5
0.5~1.5
1.5~2.0
2.0
Ⅳ
Ⅲ의 건물을 개축한 건물. 역사적 보호건물
0.25
0.25~0.75
0.75~1.0
1.0
주1. 건전도는 건축물의 종류와 상태의 양호함을 의미하며 전문가의 평가를 요함
주2. 건축물의 기초 또는 폭원 방향 지반의 진동속도
4) 독일의 발파진동에 의한 건물피해기준
(German Standard DIN 4150 Part3, 1986)구조물 형태
진동 속도, ㎝/sec
측정위치 : 구조물 기초
측정위치:최상층 바닥면
주파수
< 10 Hz
10-50 Hz
50-100Hz
전체주파수대역
상업용, 산업용 건물 및 이와 유사한 건물
2
2~4
4~5
4
주거용 및 이와 유사한 건물
0.5
0.5~1.5
1.5~2.0
1.5
진동에 취약한 건물
(문화재 및 기타 중요건물)
0.3
0.3~0.8
0.8~1.0
0.8
① 건물기초 3방향 진동 속도 중 최대치
② 측정방법 : 진동원과 직면하는 건물의 가장 낮은 층의 기초내벽 또는 외벽, 지하실이 없는 경우는 지반 상부의 0.5m 이하 구조의 3방향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 건물 최상층 슬라브의 중앙 z-방향.
③ 피로 파괴를 고려하지 않은 수준의 충격 진동, 연속 충격과 구조물의 공진을 야기하는 진동은 정상진동으로 취급.
④ 100Hz 이상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50 to 100Hz의 주파수 범위의 규제치를 사용.
⑤ 슬라브(floor) 진동허용 규제치는 수직방향 최대 진동속도 2.0㎝/sec이하.
4. 인체에 대한 권고기준(안)
장소
시간1)
제안기준2)
ISO 기준
㏈(V)
cm/sec
㏈(V)
cm/sec
병원,수술실,정밀연구소 등 특수작업장
주/야
54
0.01
54
0.01
주거․녹지 지역, 운동․휴양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학교․병원․공공 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등3)
주간
85
0.4
83-93
0.3-0.9
야간
60
0.02
57-80
0.01-0.2
상업․공업지역, 농림․준 농림지역, 미고시 지역 등4)
주간
90
0.6
90-96
0.6-1.28
야간
60
0.02
주1.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주2. ISO의 충격진동에 대한 빌딩내 인체의 기준에 상응하며 진동속도는 ISO 수치를 채택함
주3. ISO의 거주지 항목에 상응함
주4. ISO의 사무실, 공장 항목에 상응함
5. 상기 제시한 발파공해 진동 허용기준은 국내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설계시 본 기준을 적용하고 공사 시행시는 시험발파를 통하여 현장 보안물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 (연구 보고서)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근래 건설현장 또는 채석장, 탄광에서의 발파 및 중장비 사용 등에 따른 진동﹒소음 관련 민원은 점차 증가되어 가는 경향을 띄고 있다.
진동﹒소음으로 인한 피해 분쟁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래 2001년 말을 기준으로 총 461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366건으로서 전체 사건의 79%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진동과 소음은 전파매질이 다를 뿐, 파동이라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리현상으로 동반 작용하면서 감각적으로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피해평가 시 양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피해대상의 범위를 주변 건축물로 국한시킬 경우 그 영향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는 바, 소음만으로 건축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진동 문제는 정신적 피해와 함께 건축물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하겠다.
이에 따라, 진동으로 인한 민원의 경향은 건축물 등의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체의 감응도에 따른 보상 또는 반대급부의 기대심리를 물적 피해와 연관시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진동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의 피해는, 진동이 지반을 통하여 전파된다는 점에서 지반특성에 따라 전파양상이 영향을 받으며, 또한 건축물의 상태, 즉 사용재료, 노후화 정도, 구성형태, 시공성, 기초형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그 정도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전문가의 직관에 따라 인과관계의 정도 및 피해 배상액이 결정되었던 바, 이에 따른 논란의 여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많은 자료를 축적하는 한편, 피해 평가방법의 확립을 통하여 분쟁조정 업무의 합리성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실시되는 본 연구는, 국내․외 기준과 연구 결과, 사례 등을 종합하여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정도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배상액 산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고찰・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에 미친 진동의 영향 정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진동피해가 인정될 경우 그 배상액의 합리적 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및 범위를 설정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1) 진동 추정방식에 대한 고찰
환경분쟁조정 업무의 특성상, 진동은 현장에서의 실 계측보다 관련자료를 감안하여 추정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고 할 수 있다.
지반을 전파매체로 하는 진동의 경우에는 매체경로의 특성, 즉 지반의 충격 흡수성과 매질의 밀도 및 지형 등의 조건에 따라 전파된 진동의 크기가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특정조건에서 제안된 추정식 또는 측정 데이터를 제반조건이 상이한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 여건상 그러한 추정방식의 적용에 대한 불가피성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관련변수를 평가하고 그 적용상의 오류를 개선하는 등의 보완을 통하여 진동 추정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국・내외 연구결과 등을 근거로 발생원별 진동 특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진동 추정방식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2)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를 위한 기준(안) 고찰
진동에 의한 건축물의 피해는 자체변형의 발생에 따라 일어나며, 그 피해의 정도는 진동속도에 비교적 비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진동에 의한 건축물 피해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는 주로 진동속도가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에서는 나름대로의 인과관계 검토 기준치를 설정・적용하고 있다.그러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진동이 가해졌다 하여도 반드시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역으로 기준치에 미달되는 진동이 가해질 경우에도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기준은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기준은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진동에 의한 건축물 피해정도를 정량화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의 하나로서 건축물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축되고 그 상태도 각양각색이란 점을 들 수 있다.
즉, 건축물에 사용된 재료 및 그 노후화 정도, 구성형태, 시공성, 기초형식 등과 같은 제반 요인에 의하여 진동피해의 양상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이를 감안하여, 진동 기준치의 설정 시 건축물의 구조형식, 시공성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는 등 다소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당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범용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의 축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면을 감안하여도 건축물의 경과년수 등을 주 요인으로 하여 설정된 기존의 분쟁조정위원회 진동피해 검토 기준에는 획일적인 면이 없지 않아 피해 인과관계의 판정을 위한 척도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다소의 조정 및 보충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 지침의 제정을 위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외 기준 및 이론, 사례 등을 조사하고, 진동에 의한 건축물 피해를 각 구조형식별로 비교・검토함으로써, 국내 실정에 부합되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안)을 고찰・제시하기로 한다.3) 건축물의 상태와 진동피해 평가를 위한 이론 및 실무적 사항에 대한 고찰
진동 자체에 대한 이론은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진동에 의한 주변 건축물의 피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현장조사 시 거의 제기되는 문제로서 결함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현재의 결함은 누구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에서, 민원인은 인근에서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현재와 같은 상태로 결함이 발생 또는 진전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자는 공사 착수 이전에도 현 상태와 비슷한 수준의 결함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상태 및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평가방법과 함께, 진동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검토항목 등을 고찰・제시함으로써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
4)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 방안 고찰
현 시점에서 진동으로 의한 건축물 피해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 등이 미흡한 바, 그 평가는 주로 전문가의 경험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준 차이에 따른 피해 인정수준의 편차 또는 판단 착오 및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의 상태 및 작용진동 수준의 정량화를 통한 피해 평가(안)을 고찰・제시하기로 한다.
아울러, 진동으로 인한 피해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도 현재 각 축조형태별 건축물의 신축단가에 대비한 보수율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현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을 일부 감안하여도 보수율이란 개념 자체가 다분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건축물의 상태 및 피해정도에 따라 보수, 보강, 철거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될 수 있는 바, 보수율에 의거한 획일적 배상액 산정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사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손상정도에 따른 피해 배상액 산정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Ж 소음 진동 환경 분쟁 조정 사례 (분쟁조정위) (클릭)
Ж 소음 진동 질의 응답 (환경부) (클릭)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소음진동측정방법)
측정장비 / 프로그램
Ж RAYNOISE Rev 3.1 음향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클릭)
Ж 소음 진동 측정장비 Specifications (클릭)
▣ RAYNOISE를 이용한 외부소음 시뮬레이션
▣ RAYNOISE를 이용한 실내음향 설계
▣ RAYNOISE를 이용한 음향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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