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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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호라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등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산업단지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9조의2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3.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출자유지역 
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주택
(사람이 상시 거주하여 생활하는 주택을 말한다), 운동ㆍ휴양시설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
(옥내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하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 제1항 각호의 지역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③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제25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란 생활소음ㆍ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제26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등이란 
①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ㆍ진동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발생행위 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당해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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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란 
①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라 함은 별표 8의 기계ㆍ장비를 2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8의 기계ㆍ장비로서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천세제곱미터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공사ㆍ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미터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당해공사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주택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4. 기타 소음ㆍ진동저감대책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ㆍ장비의 종류(제33조제1항관련)
1. 항타기ㆍ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
2. 병타기
3. 착암기
4.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5. 건축물 파괴용 강구
6.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7. 굴삭기
8. 발전기
9. 로우더
10. 압쇄기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9조의2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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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dB(A))

대 상 지 역소음원  /   시간별조 석
(05:00-08:00, 18:00-22:00)
주 간
(08:00-18:00)
심 야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구 
및 관광ㆍ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옥외설치70이하80이하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55이하45이하
공장ㆍ사업장


50이하55이하45이하
공 사 장65이하70이하55이하
그 밖 의 지 역

옥외설치70이하80이하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65이하55이하
공장ㆍ사업장60이하65이하55이하
공 사 장70이하75이하55이하
 
※비 고 :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이내, 15분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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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dB(V))

 대상지역       /     시 간 별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
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ㆍ휴양 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ㆍ병원 ㆍ공공도서관
 

65이하60이하
기 타 지 역70이하65이하
 
※비 고 : 1. 진동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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