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6일 19시 마을회의


오후 2시경 SK의 장부장을 만나 수정을 마쳤다는 연락을 받고 이장과 함께 SK를 방문하여 장부장을 만났다.

어제 합의한 내용대로 수정이 되었기에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고 10부를 복사 부탁하여 가지고 나와서 바로 마을 대표회의를 소집했다.


저녁 7시 잦은 모임 연락 탓인지 불참소식을 전해오는가하면 늦게 도착을 한다.


참석자 : 나, 이장, 손진헌,우종관,장용기,구자원,구자성,서성교,위임(김귀숙)

불참 : 장태규,구본귀,남상본,임종봉,이형재


수정된 내용을 확인하고는 참석자 모두가 이의없음을 표명하여 합의서에 조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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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여 공사중인 밀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5공구(이하 “본 공사”라 함)의 시공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2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협력업체 충청남고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183 삼호개발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 밀양시 단장면 평리마을(본동,홍골,보래밭) 주민( 이하 “병”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서(이하 “본 합의서라 함)를 체결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이행하기로 한다.


-   다   음   -


제1조(합의사항) 

① “병”은 “갑”과 “을”이 시공 중인 본 공사와 관련하여 “병”이 본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와 크라샤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농작물피해를 제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 등 “병”이 주장하는 제반 일체의 민원사항(이하 “본 민원”이라함)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갑”과 “을”은 본 조 제②항에 명시된 금액을 “병”에게 지급키로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민원의 원만한 해결 및 “병”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일체의 보상과 아울러 본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합의금으로 일금 XXXXXXXXXXX원을 “병”에게 지급키로 하고 크라샤작업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발생시 피해당사자와 별도 협의 보상키로 한다. 

③ 본조 제②항에 합의금에는 본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병”이 주장하는 피해보상 및 모든 손실에 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2조(합의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갑”과 “을”은 본 합의 제1조 제②항에서 정한 합의금액에 대하여 분담주체별(SK건설 일금 XXXXXXXXXXX원, 삼호개발 일금 일금 XXXXXXXXXXX원)로 합의서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병”이 지정하는 마을대표 이장의 아래계좌(개인명의)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 개좌번호 :

   - 예 금 주 : 장병쾌

② “병”의 마을대표(평리마을 이장 장병쾌)는 평리마을 주민의 위임(미위임자 제외)을 받아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첨부서류로써 이장 임명장사본, 인감증명서 및 개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제3조 (“병”의 의무)

① “병”은 본 합의 이후 본 공사와 관련하여 추후 ”갑“과 ”을“의 위법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어떠한 사유로도 ”갑“과 ”을“의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공서, 언론기관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보상을 요구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병“이 본 합의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합의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시에는 ”병“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키로 한다.

③ “병”은 평리마을 주민중 미상주등에 따른 사유로 본 합의전 위임받지 못하는 미위임세대에 대하여 추가 위임하도록 독려하며, 미위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조(소유권 이전에 따른 책임)

“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및 농장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본 합의사실을  주지시키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매수인이 이를 어길 경우 “병”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


제5조 (손해배상)

”갑“과 ”을“ 또는 ”병“이 본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갑“과 ”을“이 본 합의내용을 위반할 경우 기 지급한 합의보상금액(일금 XXXXXXXXXXX원)은 “병”에게 귀속되며 합의는 즉시 파기하고, “병”이 본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병“은 ”갑“과 ”을“로부터 기 지급받은 합의보상금액(일금 XX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갑“과 ”을“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제 6조(기밀유지)

“병”은 본 합의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7조(합의관할)

본 합의와 관련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의 관할법원은 창원지방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 및 “병”은 본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3부를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


* 첨부서류

1. “을”의 크라샤 작업조건

2. “병”의 이장 임명장사본

3. “병”의 대표 인감증명서

4. “병”의 대표 개인명의 통장사본

5. “병”의 대표 주민등록등본

6. “병”의 위임장

7. “병”의 위임자 명단

                                          2016. 11.   .

“갑”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2 네스케이건설(주)  대표이사 조기행(인)

“을”

충청남도 당진면 면천면 면천로 183 삼호개발(주) 대표이사 백승한(인)

“병”

경남 밀양시 단장면 평리마을 주민대표 이장 장병쾌(인)





크라샤 작업조건


1. 크라샤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살수시설, 분진덮개 등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작업기간은

       1차 2016년 11월 ~ 2017년 10월

       2차 2018년   3월 ~ 2019년 12월

      - 작업기간은 7월~8월을 피한다.       

      - 작업기간 변경시 주민과 협의하고 진행한다.


3. 작업시간은 통상의 일출~일몰을 기준으로 한다.


4. 생산된 골재류의 외부반출은 절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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