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흐림
삼호개발 소장에게 내가 지난 토요일 틀림없이 합의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했음에도 소장이 이장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다기에 이장,박성환함께 삼호개발소장실을 찾았다.
1) 밀양시 단장면 평리마을(바드리, 풍류동, 가산마을제외) 주민( 이하 “병”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서(이하 “본 합의서라 함)를 체결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이행하기로 한다.
-> 밀양시 단장면 평리마을(본동,홍골,모래밭부락) 주민( 이하 “병”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서(이하 “본 합의서라 함)를 체결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이행하기로 한다.
2)② “병”의 마을대표(평리마을 이장 장병쾌)로 평리마을 주민의 80%이상의 위임을 받아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첨부서류로써 이장 임명장사본, 인감증명서 및 개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 ② “병”의 마을대표(평리마을 이장 장병쾌)로 평리마을 주민의 위임을 받아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첨부서류로써 이장 임명장사본, 인감증명서 및 개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3) 2. 작업기간은
1차 2016년 11월 ~ 2017년 10월
2차 2018년 3월 ~ 2020년 5월
- 작업기간은 6월~9월(하절기)을 피한다.
- 작업기간 변경시 주민과 협의하고 진행한다.
->2. 작업기간은
1차 2016년 11월 ~ 2017년 10월
2차 2018년 3월 ~ 2020년 5월
- 작업기간은 7월~8월(하절기)을 피한다.
- 작업기간 변경시 주민과 협의하고 진행한다.
이상의 3가지를 수정합의하고 SK사무실로 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왔다는 소식에 급하게 사무실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