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26일 금요일 맑음
주요한 일 : 밀양화재,수족관청소,쌍용계약서 검토,프린트발송,장용기집방문
아침부터 뉴스에 밀양이 도배를 한다.
밀양세종병원 응급실에서 불이 발생했는데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종일 나오다 보니 나를 아는 사람들로 부터 많은 안부전화가 온다.
추운 날씨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미뤄놓은 일 어항청소를 실시했다.
수족관 청소요령
1. 호스나 사이펀등을 이용하여 수족관의 물을 다른 그릇(대야)에 1/3정도 빼낸다.
2. 물고기와 수초를 건져내어 미리 물을 옮겨놓은 대야에 넣는다.
3. 수족관 내부의 각종 장식물과 기구등을 꺼내어 세척을 위해 다른 그릇에 담아 낸다.
이때 기존 수족관내부의 물을 이용하여 세척을 한 뒤 꺼내어 따로이 보관해도 된다.
4. 남은 물을 모두 호스나 사이펀을 이용하여 모두 꺼내어 버린다.
5. 모래를 바가지등을 이용하여 대야로 퍼낸다.
6. 수족관내부를 부드러운 수세미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딱아낸다.
7. 모래를 쌀을 씻듯이 빡빡 문질러 깨끗하게 씻는다.
8. 수족관 바닥에 여과기를 깔고 펌프와 파이프로 연결을 시킨다.(여과기 및 펌프설치 & 전등설치)
9. 깨끗하게 씻은 모래를 여과기위에 조금씩 부어 여과기를 고정시킨 다음 모래를 모두 넣는다.
10. 깨끗한 물을 수족관의 3/1정도 채운다.
11. 수초와 내부 조형물을 설치한다.
12. 깨끗한 물을 조심스럽게 수족관의 3/2까지 채우고 물온도를 체크하여 온도를 맞추고 펌프를 동작시킨다.
13. 1번에서 빼놓았던 물을 다시 수족관으로 1/2정도를 옮겨 넣는다.
14. 물고기들을 수족관으로 옮겨 넣는다.
수족관 청소를 마치니 이장에게 전화가 와서 쌍용에서 합의서를 메일로 보냈다며 확인을 해 달란다.
혼자 결정하기 힘든 사항이라 일단은 개발위원들에게 모두 카톡으로 내용을 공지했는데 답이 없다.
기다리다 작년 SK와 협의서를 만들엇던 것을 토대로 수정을 하여 쌍용에 보냈다.
조금의 이견은 있었으나 모두 받아들여져 이장이 도장을 찍기 위해 쌍용으로 가기로 하고 마무리를 지었다.
어제 술을 마시다가 바드리 김성수와 통화를 한다는 것이 KC렌탈의 김성수사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가 오늘에야 KC렌탈 김사장이 전화를 해왔기에 그간의 인사를 나누고 전화가 된 김에 프린터가 문제가 있음을 알라고 AS를 부탁하니 택배로 보내 달라기에 바로 포장을 하여 발송했다.
날이 추워지기에 전에 톱으로 잘라놓았던 화목을 모두 도끼로 쪼개어 실내로 옮겨 놓았다.
저녁에 장용기가 사돈집에서 고기가 왔다며 부부가 함께 오라는데 마눌님이 거부하여 혼자가서 장용기,손진헌,박성환부부와 그리고 장대진부인이 함께 어울려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합 의 서
(갑)
성명: 평리마을 대표 장 병 쾌 (인)
주소: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4길 11-7
주민등록번호:
(을)
회사명: 쌍용건설㈜
주소: 서울 송파구 신청동 7-23
대표이사: 김 석 준 (인)
위 당사자들을 각각의 대표로 명하며, 편의상 “갑” 과 “을”로 약칭하고 위 당사자간 명백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제 1조 [합의 목적]
“갑”과 “을”이 경남 밀양시 고례리 소재 밀양-울산간 고속도로 4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쌍용건설㈜이 비탈면 갂기 및 발파와 향후 진행되는 동종의 공사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진동으로 인한 피해 등 일체의 민원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을 본 합의의 목적으로 한다.
(단,추후 터널발파로 인한 피해는 별도로 협의한다)
제2조 [“을”의 의무]
“을”은 “갑”에게 제1조의 민원에 대한 합의금으로 마을 발전기금 일금 일천육백만(\16,000,000)원정을 지급하기로 한다.(합의금은 합의서 작성 이후 2018. 2. 05일 이내에 ‘을’의 지정 구좌로 지급한다)
제3조 [“갑”의 의무]
“갑”은 본 합의서 체결 이후 “본건”과 관련하여 “을”의 위법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 어떠한 사유라도 “을” 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청구나 행정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제4조 [효력]
본 합의서의 효력은 “갑” 과 “을”이 상호 날인 함으로써 유효 한 것으로 한다.
제5조[비밀 유지]
본 합의서의 내용은 “갑” 과 “을”이 외부에 비밀로 하여야 하고, “갑”으로 인하여 합의서 유출에 따른 제반 문제 발생시 “갑”의 책임으로 해결 하여야 하며, 또한 “갑”외의 여타 이해 관계인(개별 주민)의 추가 민원이 있을 경우 “갑”이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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