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두행정사입니다.

요즘 식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자주 먹고는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혹은 제과제빵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떤지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가임대

위의 상담처럼 주거시설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린생활의 상가를 임대하여야 합니다.

 

2. 보건증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에서는 보건증이 필수입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약 1500원 가량에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대략 1주일 조금 안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위생교육은 본인이 하시려는 업종에 맞춰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업종의 위생교육은 안됩니다.

 

3. 구청 영업신고

위의 서류들이 준비가 되었다면

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전에는 어느정도의 구색은 갖춰놓은 상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사를 나와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에 어느정도 판매가 가능하겠다 싶을 정도로는 해 놓으셔야 합니다.

 

4. 세무서 사업자등록

영업신고증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야 두번 발걸음 하는 일이 없습니다.

 

5. 에스크로가입

인터넷 판매를 위해서는 에스크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에스크로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6. 통신판매업

관할 구청등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차이를 묻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큰 차이는 즉석판매는 최종소비자에게, 식품제조는 납품까지도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식품제조가공업을 안하고 즉석판매를 해야 할까요?

큰 이유는 절차와 유지등에 큰 차이가 있기에 즉석판매제조업을 운영하신 후

어느정도 매출과 노하우등이 있을때 그때 식품제조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질문을 듣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데, 업소외 장소에서 판매 가능할까요?

답은 일시적으로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택배도 가능합니다.

오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간략한 절차등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출처: http://iiihs.tistory.com/40 [Listening for the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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