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0일 비온후 흐림


SK 안부장에게 전화를 하여 자리에 있음을 확인하고 어제 밤에 만든 서류를 가지고 찾아갔다.

내가 형편이 되는대로 맞춰서 중재를 하겠으니 가능한 액수를 알려달라고 해도 무리라며 바로 분쟁조정위에 신청을 하라기에 나와서 삼호개발 김차장을 만나러 갔는데 자리에 없어 소장을 만났다.

소장은 바로 일언지하에 분쟁조정위로 가라며 자르기에 왜 작년에 보상을 협의도 없이 하여 날 어렵게 만드느냐고 오늘의 이 일도 삼호에서 만든 일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그때 당시는 그럴 수 밖에 없었다며 핑계를 댄다.


다음 코스로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안된다면 서류라도 받으러 밀양시청 환경관리과를 찾아갔다.

생활환경계장이 환경분쟁조정은 경남도청 소관업무라며 도청 환경정책과 강동완을 소개해 준다.


이왕에 들린 시청이라 아레 부탁한 대추조사건의 진도를 확인하기위해 산림과로 갔더니 아직 서류는 보내지 않고 내일 사진을 찍으러 마을로 오겠다기에 가져간 사진을 복사해주고 나와  공보전산실 류의주를 찾아가 위생과에서 보낸 즉석식품제조건에 대한 질의문에 대한 답을 했는지 확인을 하러 갔는데 자리에 없어 전화로 통화하여 확인하니 도에서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고 한다.


시청을 나오면서 생각해보니 혼자서 해결할 여력이 없어 도움을 줄 행정사를 찾는데 보이지 않아 윤재무법무사사무소의 이지환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알아서 연락을 주기로 했다. 


오후 1시경 경남도청 환경정책과 분쟁조정담당 강동완(055-211-6624)과 통화하니 어느정도의 수긍이가고 인정이 가능한 원인을 파악한 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면서 단순한 먼지피해만이 아닌 공사로 인한 다른 원인(소음,진동등)도 찾고 공무원이 앞장서서 자료(사진)를 준비하여 놓는 것이 도움이 되니 농업기술센터, 산림과학원등의 협조를 받아 원인을 파악을 요청하기에 농업기술센터 경영지도계 심강철(055-359-7161)과 통화하여 내일 산림행정계와 함께 조사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여 내일 오전에 조사에 참여하기로 협의했다.



17시경 집으로 오는 길에 삼호개발현장에서 비산먼지가 구름처럼 올라오는 것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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