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4대강 살리기 복병 만났다」관련
▶ 보도내용(`09. 3. 20, 내일신문)
ㅇ 4대강 하천부지 점용허가 면적 여의도의 20배, 정부 강제철거 방침에 주민 “집단행동 불사”
① 농민들이 손실보상과 생계대책을 요구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연내착공 불투명
- 하천부지 점유 면적 1억7000만㎡
② 지역주민들은 보상금액 편차가 커 시설비와 농작물의 실비보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
- 점용허가 받지 않은 농가가 더 크게 반발
③ 점용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보상기준도 만들지 못해
▶ 해명 내용
① 하천부지 점용허가 구간 보상은 그동안 하천관리청에서 보상하여온 방식으로 하되
ㅇ 민원해소를 위해 경작자 입장에서 관련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 계획
- 보상구간은 마스터플랜 수립 결과에 따라 확정
* 현재 낙동강 화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선도사업은 보상을 시행중이거나 보상계획을 수립중임.
②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는 수십년에 걸쳐 하천공사, 수해복구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자체 보상기준을 보유
ㅇ 2년치 영농보상과 더불어 경작된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농기계 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 대로 보상
ㅇ 점용허가기간 만료 구간도 보상 및 영농자금 대출을 감안 실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허가기관(지자체)에서 기간연장 실시 중
- 무허가 시설물에 대하여도 만원해소를 위해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도록 보상기관과 협조
* 대법원 판례 : 설치된 건축물은 적법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③ 4대강 살리기 사업 보상을 위해 새로운 지침이나 기준은 만들지 않음.
ㅇ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마다 점용허가 기간,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허용기준이 달라, 민원해소를 위하여는 사안별 허가기관 책임하에 보상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
* 보상주체에 대하여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
0320(해명) 4대강살리기 복병만났다 관련(내일_4대강살리기기확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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