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를 받는기분이 선생님앞에서 숙제 검사를 받는 느낌였습니다.

행여 시공이 잘못돼서 돈이 또 들어가야 하는건 아닌가하고...

참고가 될까해서 제가 경험한 행정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호공사와 천정마감하고 도배하기전에 준공신청을 했습니다.

설계사무소 직원이 먼저 현장에 와서 실측을 한 후 한주정도 뒤에 군청직원과 다시 현장확인을 하더라구요

 

그후,열흘정도 지나고  건물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군청에 가서 취,등록세를 내고 등기소에 등기신청까지 했습니다.

취등록세는 집지을 때 든 총비용을 자진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한 금액의 약 3%정도가 책정되더라구요.

군청에서도 건축방법에 따른 최저 건축비용과표를 갖고 있습니다.

 

 

1) 군청에 갈때 신분증, 도장, 건물사용허가공문서 지참하고

 

2) 지적도 발급하는창구에서 건축물대장신규발급

 

3) 지방세창구에서 집지은 비용 자진신고하고 취,등록세 지로용지발급

 

4) 농협에서 취,등록세 납부하면서 법원에서 사용할수입증지 14,000원짜리구입  

 

5) 주민등록등본발급

 

6) 등기소에 갈때 지참할것  도장,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취,등록세납세필증, 증지(14,000원)  

 

7) 등기소에 가면 어렵지 않게 등기를 마칠수가 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 지나서 등기권리증 찾으러 오라네요~

제가 집을 짓고 등기를 내는 과정을 올린 것이기에 저와 다른 분이 계실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등기과정이 복잡하다는 말듣고 법무사에 의뢰하면......시간도 벌고 돈도 벌고....

출처 : 봉화를 찾는 사람들[봉찾사]
글쓴이 : 시골농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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