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지정…경남도 농업기술원·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2곳
강종효 기자입력 : 2017.01.04 11:24:09 | 수정 : 2017.01.05 10:40:52
[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경남도 농업기술원·축산진흥연구소와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남도청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및 축산진흥연구소 이전대상지는 진주시 이반성면, 일반성면 일원의 0.90㎢로 788필지이며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는 단장면, 산외면 일원의 0.94㎢로 341필지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4일부터 2019년 1월3일까지 2년간이다.
도는 지난달 21일 제10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사항을 29일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했다.
이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진주시 및 밀양시와 같은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비도시지역은 허가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시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경남 도내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지정을 포함해 9개 시·군, 20개 지구 60.726㎢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경남도 전체 면적 1만539㎢의 0.58%에 해당한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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