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지정…경남도 농업기술원·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2곳

강종효 기자입력 : 2017.01.04 11:24:09 | 수정 : 2017.01.05 10:40:52

[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경남도 농업기술원·축산진흥연구소와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남도청 

경남도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축산진흥연구소 이전예정지인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대천리, 일반성면 개암리 일원과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인 단장면 미촌리, 산외면 금곡·다죽리 일원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및 축산진흥연구소 이전대상지는 진주시 이반성면, 일반성면 일원의 0.90㎢로 788필지이며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는 단장면, 산외면 일원의 0.94㎢로 341필지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4일부터 2019년 1월3일까지 2년간이다.

도는 지난달 21일 제10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사항을 29일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했다.     

이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진주시 및 밀양시와 같은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비도시지역은 허가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시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경남 도내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지정을 포함해 9개 시·군, 20개 지구 60.726㎢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경남도 전체 면적 1만539㎢의 0.58%에 해당한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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