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서는 관할경찰서 정보과에 가면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 수기로 작성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옥외집회신고서 작성할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신고는 가급적 포괄적으로 작성합니다. 시간과 장소, 인원과 시위방법 등을 넉넉하게 작성합니다.

(2) 집회신고는 집회시작 48시간 전부터 집회마감시간 720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3) 선집회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 장소를 나누어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전단지 퍼포먼스'를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5) 질서유지인은 집회참가자 10명당 1명으로 신고해야 하고, 인적사항을 적어내도록 되어 있니다


집회신고를 마치면 경찰서에서 접수증을 교부받고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를 같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질서 있게 집회를 하겠다는 확인서면에 동의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마땅히 질서 있게 집회를 해야 하므로 동의해주면 됩니다. 접수증은 반드시 시위현장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집회신고를 할 때,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기록된 접수증을 잘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회신고서를 스캔하여, 휴대전화기에 옮겨 저장해두거나 스마트폰 등으로 사진을 찍어 보관해야 합니다. 집회 도중에 경찰에게 '집회신고 접수증'을 보여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집회신고 관련해서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집회?

2인 이상이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회합을 하는 것

 시위?

2인 이상이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 여부를 불문하고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행진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는 것행진은

   시위와 달리 멈춰 서서 연좌하거나 집회 등을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만을 말함

 주최자?

자기명의로 자기책임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며 연령자격 등의

   제한은 없음단체의 경우에는 일정한 목적과 조직으로 결합된 사람의 단체이면 법인격 유무를

   불문 함

 주관자?

주최자의 위임을 받아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때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와 동일한 자격이 있음

※ 대체로 주최자가 단체(대표)인 경우 주관자는 사무처장이나 집행위원장이 되는 경우 많음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사람

        (통상 전체 참가자 수의 10% 정도 임명집시법상은 적정 인원)

  신고서 제출방법 (방문제출 원칙 민원실 또는 정보과)

신고서 작성 안내기재사항 보완과 질서유지를 위한 상호협력 등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상호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직접 방문 제출 원칙

신고자 주최자 또는 주관자 (대법원 1998.11.29, 9811290)

      다만주최자가 아닌 연락책임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그러한 이유로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신고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제와 신고제의 차이점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허가제란 허가권자(관할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신고제란 어떤 절차에 맞게 해당기관에 신고(통지)를 함으로써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집회신고'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제처 홈페이지목적은 제1(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적법한 집회(集會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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