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체험농장 구축중입니다..

>작년에 귀농하여 농지원부를 받았고 1년 농사를 하고  농업용창고를 완공하였습니다..

>당장 3년정도는 소득이 없을것 같으나

>개발이익환수금을 줄이려면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데 나중에 환급받으려면

>개인사업자를 내야 된다더군요... 공사금액이 커서... 꼭 환급받았으면 해서요..

>어차피 나중에는 가공(잼,발효액)등 체험농장을 할생각으로 농업용창고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등록을 내면 유통쪽으로 되서 농민지위를 잃는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도시지역에 살아서(충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혜택이 없습니다.. 국가 보조사업도 당장은 생각이 없습니다.

>농협가입이라든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농민의 개인사업자등록으로 득과 실이 무엇인지 아시는 고수님의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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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또한 일정규모의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합니다.

 

농업용창고를 자기의 농산물보관을 위해 사용시 농산물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품목이므로

그 창고의 공사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환급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다만, 그 창고에 다른사람들의 농산물을 보관하면서 대가를 받는 창고업을 운영하거나,

농산물 가공을 위한 제조업을 운영할 경우, 혹은 창고를 임대해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되어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야(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

창고건축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시 추징당할수있습니다.

 

 

농업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농지법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으며,

농협가입 등은 농사를 계속 짓는한 어려움은 없을거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개인이나 법인이 독립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성립되며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상관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경우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추징될수있습니다.

 

농민이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대개 규모있는 축산업자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 등록)

소득의 유무를 떠나 4대보험에 영향을 줄수있습니다.(자세한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

 

또한 사업자등록에 따른 여러 세금의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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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양어·고공품(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09.2.4, 2010.2.18]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800만원 이하인 소득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6.2.9]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세왕(청개구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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