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1026110415845
자동차 주행이나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환급
일반 결함의 경우에도 동일 하자에 대해 3회 수리 후 재발하면 교환·환급
일반 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환급
최순실 대통령님께서 해외에 계신 관계로 대기업을 제데로 못챙기시나보군요.
출처 : 자동차
글쓴이 : 기뢰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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