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날이다.

토요일 고교,국교 행사로 쫗아다니면서 술을 한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참으로 장하다!!!!

수요일 사무실에 버릴려고둔 파레트 2개 및 각재 조금을 확보하여 차에 싣고 다니던것을 전에 했던 경험을 바탕 차위에 묶고 송민옥 어머님댁으로 향했다.

어쩌다보니 옆에 오빠집을 찾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잘됐다.

천막골조와 지붕덮게까지 확보하여 남산동을 떠나 메가로 향했다.

저녁모임에 쓸 술을 사서 영도 고교모임장소로 달렸다. 배고프다.

원양선원체육대회 - 매년 이곳에서 고교동기회 갖는다.

점심을 먹고 명훈이에게 수건 3매를 받고 진동이로 부터 오징어 표를 받아 저녁모임을 핑계로 일찍 빠져나왔다.

일단 사무실에 도착하여 파레트 1개를 더 싣고 1시간 운동과 휴식을 취한뒤 초등모임 시간을 맞춰 하모니로 향했다.

마치니 9시 30분 생각보다 빨리 마쳤다.

집으로 전화하여 대기를 부탁하니 골이 엉망으로 나있다.

내일아침일찍 가져며 짜증내는 마눌님을 달래 오징어를 김치냉장고에 넣고는 밀양으로 출발.........

 

지난주 약을 치고 간 탓일까 지네등 곤충들의 시체가 방안을 어지럽힌다.

마눌님은 빨리 치우라고 성화다.

짐을 내려 놓고는 방을 딱고 바로 취침 

 

근데....  눈은 감았는데 잠이 들지를 않는다. 시계를 보니 3시 30분

소쩍새,벌레 울음소리에 너무 민감한건가?

잠시 잠들었다 싶은데 일어나란다.  6시 30분

 

자! 오늘 일

1. 변기 높이기 - 집에서 가져온 받침대를 이용 높여보니 제법 쓸만했다.

여기에 파레트를 밑에 놓고 설치를하니 이거 뭐 너무 좋다. 사워 후에도 옷갈아 입기도 편하고.....  완성

2. "ㄱ"앵글부착 - 흔들리는 출입구 모기장을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 3개 1,000원에 산 "ㄱ"자 앵글을 부착

상,하 중간 합 6개를 부착했다. 윗부분의 자석도 1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보니 튼튼하면서도 자력이 적당하여 열고 닫기가 편하다.

3. 창고1 문 장석달기 - 지난번에 드릴날이 없어 못달았던 장석을 달고 열쇄를 채워보니 보기 좋았다.  

    열쇄는 에전에 현관문에 사용하던 것으로 재활용

4. 밭의 수도누수 - 알고보니 쪼임불량이 아니라 수도관 중간이 동파로 갈라졌다.

이건 방법이 교체해야 되는데 우선은 비닐테이프로 감았다. 크게 압력을 받는일은 없어야 하는데.....

5. 순간온수기 확인 - 지난번에 실리콘으로 때운 부분을 확인하는순간 어~~~~ 한군데가 아니다.

할수 없다  A/S를 불러 야지 

   다음 주 토요일(19일)A/S를 받기로 하고 예상금액은 6만원......

6. 이장 및 옆집인사.

이장 -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차에있던 여행용세면세트에 선크림을 넣고 충전겸용 USB케이블을 가지고 방문했다. 생각보다 젋은 사람이고 시원하게 반기는 인상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자꾸대하다 보면 달라지겠지....

옆집 - 마칠 시간이다 싶어 찾아가니 벌써 끝이나고 선생님은 가셨단다. 아이코 내가 왜이러나?????

연수생들이 잠시 않으라며 연씨를 권한다.  신경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란다.

7. 놀이터 철거 - 예전 주인이 놀이터로 쓰던곳의 잡초부터 제거하기 시작하여 말뚝을 뽑아내고 기와장을 옆으로 옮겨가며 작업을 하노라니 현기증이 일어난다. 그래도 마눌님의 열정에 눌리기 싫어 끝까지 완료

마눌님이 한일

8. 대추나무주변 정리 - 대추나무 아래 목재 및 기왓장을 덮고 있는 넝쿨과 잡초제거, 조금씩하는 것 같은데도 나보다 더 많이 한다. 더위에 묵묵히 ....  일에 한 맺흰 사람처럼 한다. 저러다 몸져 누울까 걱정된다. 말려도 듣지를 않는다.  수확:깨스통1개, 발래걸이용 철파이프,깨진 대리석판 2개, 타일 10장

9. 집뒤 풀뽑기 - 사람이 안보인다 싶더니 언제 뒤로 가서 풀을 뽑는지 .....  파이프 주변부터 시작하여 수도까지 깨끗하게 정리했다. 아울러 호스를 기와로 덮어 파손에 주의하는 아이디어까지 동원했다.

참으로 대단한 마눌님!!!

10. 천막확인작업 - 어떤 천막인지 궁금하여 정리된 마당에 천막을 설치했다. 우와 ~~~  ㄱ---ㅜ----ㅅ

 

사진은 다음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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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를 만들어 놓는게 추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농지원부 취득작업에 들어갔다.

인터넷을 여기 저기 뒤지다보니 자경확인을 받으면 다른서류 없이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은 했는데 자경확인이 문제였다.

근데 정부 종합인터넷 민원센터에서도 자경확인이 발급된다는 사실!!! 4일간 소요

이거다 싶어 바로 신청했다. 수수료 1,000원 기타 90원 1090원이 소요되었다.

 

신청한지 1시간쯤 지나 단장면 담당자(김봉근☏055-359-6697)왔다.

농지원부신청을 하시려면 주거지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처리방식인데

자경확인은 처음이라 죄송하다며 미안하지만 주거지동사무소에서 농지원부신청을 해주십사하고

부탁한다.

목소리도 순진하고 예의바른 것 같아 일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 싶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조금은 귀찮게 되었다.

 

내일 동사무소에 가야 겠다.  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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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증명 신청 방법                                   

 

 

♠ 자경의 정의

  ㆍ농업인이 자기의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ㆍ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

 

 

♠ 발급 방법

  ㆍ발급기관 : 시ㆍ구ㆍ읍ㆍ면장(위임된 경우 동장 포함)

  ㆍ발급대상 : 자경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ㆍ발급신청 :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153호 서식)를 당해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ㆍ발급방법 :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발급함

  ㆍ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4일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유의사항 :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신청 (위임을 받은 자도 가능)

 

농지원부 발급 및 작성요령

 

농지원부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농지자경증명원이라고 하는데 가실 때는 토지대장을 발급 받으셔서

그곳 농지담당자에게 제출을 하면 농지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농사를 직접 짓는다는

자경증명원을 발급 해주면 발급받으신 자경증명원을 가지고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농지 담당자에게 농지원부를 작성을 요청하면 농지 담당자는 농지원부를 작성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농지원부의 관리는 농지소재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지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다만 농사를 직접 짓는지 아닌지 확인은 농지소재지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농지원부 발급 및 작성요령

1  농사에 종사하면서 농지원부가 없는경우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읍,,동사무소산업계에 제출

   구비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2

   (농지 자경 증명을 발급 받아 오실 경우 위 서류는 필요 없슴)

 

 2. 임차농의 경우 : 거주지 읍, , 동사무소 산업계에 신청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2

(거주지에서 신청을 하면 토지소재지의 읍,,동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토지

소재지의 산업계담당과 이장이 동행하여 현장실사를 하여 사실인 경우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읍, ,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음)

첨부파일 자경증명신청서.hwp 자경증명신청서.hwp[11 KB]

 

농지원부

 

다음 농지를 구입 한 후에 해야 할 일들
농지를 구입해서 등기를 마치고 나면 등기부등본을 같이 받을 거예요
토지대장이 정리된 일주일 후 쯤에 주소지 시,,동사무소에 가셔서 농지원부에 등재하세요
농지원부가 무엇이냐 하면 일종의 농지에 대한 주민등록등본하고 같아요


전국 어디에 있는 농지이든 간에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모두 등재하여 관리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신청을 안 하면 자동 등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를 구입한 후에는 새로 만들거나 추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답니다


농지원부가 등재되면 좋은 것 등은 농지.임야 구입관리요령에 있는데....
농지원부가 있으면 추가 농지구입시 농지원부등본을 제출하면 구입이 좀 쉬워요

특히 허가지역의 경우 인근 시,,구에 농지도 구입 할 수 있어요
300
평 미만의 소규모 농지 즉 1평도  구입 할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농지원부 등재 신청에서 부터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아 보겠습니다
 
법 규정보다는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위주로 작성하여 실제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1. 농지원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현행 농지법에는 행정기관에서 농지의 효율적 관리및 이용을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비치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직접 작성하지 않고 필지 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
농지원부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 관리하는 것인바 농지부서에서는 농업인 또는

     농지로서의  관리하는데 사용하므로 반드시 작성 비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농지원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합원 가입신청, 소득세감면, .등록세 감면 등의 확인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님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 되는 것입니다

  

2.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농업인의 주소지 시,,,면의 농지관리부서에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주민등록등본
      
가지고 신청
하는 방법입니다
    -
농지소재지에서 자경증명을 발급 받아서 위와 같이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등본은 구비서류는 아니예요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아까 말했지요

        농업인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 신청하는 것이니 만큼 지참한 구비서류들은 복사하고 주는 곳도 있고 그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확인만하고 돌려주는 곳도 있고 담당자에 따라 다르지만 구비해가면 안 해간 것보다는

        낫다는 것 아시죠... 왜 그런것 있잖아요...  

  * 자경증명을 발급받아서 신청하는 경우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를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농지소재지 시,,,면 담당자에게 자경증명을 발급 받게 되면 직접 현장을 보여 줄 수도 있고

설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소지에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에 의한 확인으로 자경

 여부 조사에서 잘못 조사되거나 설명 할 기회가 없잖아요

 

3. 농지원부의 등재 작성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주소지의 시,,,면에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갑니다
     -
신청인이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어요  (아까 애기했지요 정식 민원사항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농지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구요)
     -
신청서를 접수한 시,,,면에서는 농지소재지에 자경 여부를 확인 함

       .
농지가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 또는 리장이나 농지관리위원등을 통하여 경작자 확인
        .
농지가 관외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소재지 시,,,면장에게 농지 경작자 확인 의뢰
             *
농지소재지 시,, ,면장은 경작자 확인하여 확인의뢰한 주소지에 통보
     -
자경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 등재 관리
           *
임대차등 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등재 하지 않음
            
여기서 한마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를 경우 자경증명이 유리하다는 것 이해 되나요 이해가 안되시면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답이 있어요...

 

4. 농지원부 등본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
주소지 시,,,면동 농지관리부서에 신청하여 등본을 발급 받을수 있어요
       
다만 농지가 주소지 외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경작여부 확인후에   발급하므로 처리기한은

         15일이고 대략 10일정도 걸려요
      -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인증서가 있어야 하구 본인 것만 가능해요
     *
프린터로 바로 출력이 가능하고, 우편이나 가까운 행정기관에서도 수령 할수 있어요

  

5. 농지원부의 활용은 어디에 하나요
        -
행정기관에서 농업경영 확인용으로 활용할수 있어요
          
농가주택, 농업용창고등,축사, 등등 건립시에
          
농지 전용신고 등  형질 변경시에          
          
취득세,등록세,양도세 감면 등 신청시에

          
보조금,융자금,학자금 지급 등 확인시 기타 등등...
       -
기타유관기관 등에서 농업인으로 확인시에 활용하고 있어요
   
         
농협 등에서 조합원 가입 확인시에

  

     * 보너스 농지관리 유의사항
    - 
농지원부에 등재 되면 일단은 별 이상이 없는 한 자경으로 인정 받아요
    -  
그리고 직불제 신청을 하면 당연히 자경으로 증빙서류가 되겠지요
    -  
또 지방에 있는 땅은 가급적 자경 할수 있는 유실수나 약초 등의 재배가 유리하겠지요
    -  
농지는 구입 후 부터 반드시 자경으로 관리하도록 하세요
              (
설사 임대차를 하고 있더라도 말이지요 ... 술 좀 사세요 ... )
     -   
그리고 추가로 더 1996. 1. 1. 이후 구입한 농지는 자경을 안하면 처분 대상으로  통보 되고 1회에 한하여

           직접 자경할 경우 처분대상을 면할수 있으나  어찌 될까요 ..
        
그리하면 요주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이해 되나요 

 

    * 아직도 농지원부가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단 농지원부 신청은 농번기에만 받아주고 잇는 곳이 많아요
      
또 기관에 따라서는 1개월 2개월 3개월 후에 받아주는 곳도 있구요
      
지역마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왜냐구 따지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 단 신청 할 때에는 반드시 자경한다는 것  명심하세요
      
관리인이나 리장, 농지관리위원에게도 확실하게 자경이라는 확인을 시켜주세요
      
아니면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시키던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출처 : 산신령친구
글쓴이 : 산신령친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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