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목적 ▶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 작성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 농지원부 작성 관리 기관 ▶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 작성방법 ▶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것(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토지주 확인)를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 경작현황을 확인후 본인이 직접 영농(자경)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관서로 조회후 결과에 따라 작성 하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발급기간 10일을 적용하지 않음) ▶ 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 ▶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조회없이 바로 작성
☞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 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할 수 없음. ☞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 관련법령 : 농지법제49조. 동법시행령제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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