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14) 내린 비로 후덥지근하지만  구름이 잔뜩끼어 일은 할 만한데 할게 없다.

여기 저기 전화를 한다.

어제 땅을 팔 의사가 없느냐고 물어온 부동산(011-572-3852)에 전화를 걸어 가격이 약하다고 정중히 거절하고 정여사님에게는 풀베기 계약건에 대해 물어봤다.

500만원이나 달라고해서 다른 업자를 물색하고 있단다.

오후에 벌통을 보러 옆에서 농사짓는 임정섭 원동지회장이 (019-9175-2488) 오길래 인사를 했더니 보상건을 이야기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에게 토지를 임대해 달란다. 

어제 구두로 계약한 데가 있다고 얘기하니 취소하고 자기와 하잔다.

일단은 얘기를 들어보니 자신이 이지역 사람이라 일하기가 쉬어 보상을 받기가 훨씬유리하단다.

어제 구두계약한 이상규씨와 통화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임정섭씨와 계약하되 계약항목을 잘따져보라며 코치해준다.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해 임대는 731-2번지만 하고 731-1번지는 내가 하는 것으로 하고 년100만원에 임대하는 것으로,그리고 보상시 영농보상은 50%, 지상물 보상은 30%를 내가 가지기로 하고 얼렁뚱땅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땅을 살때 했던 것 처럼...... 

그럼 이제 나는 뭘하지 .....

2009년 6월 14일

 보상문제가 불어지는 가운데 주위에서는 우선 나무부터 베어내란다.

큰 맘을 먹고 전동톱을 조경사로 부터 빌리고 15일 휴가를 냈다.

이번에 아주 작살을 내려고 작정을 하고는 시작했다. 

처음사용하는 전동톱이라 겁도 났지만 조금 사용해 보니 생각보다는 쉽다.

뚝쪽에서부터 기분 좋게 베어나가니 신이 나더니만 이내 힘에 부친다.

억지로 악으로 45분 정도를 하니 자동으로 시동이 꺼진다. 기름이 다 된거다.

1시간가량을 쉬고 다시 기름을 채워 이번에는 하우스 철골속에 있는 것을 자르기로하고 4~5그루를 자르고나니 마나님이 찾는다.

옆의 우씨아저씨 땅을 구매한 사람이란다.

정윤선(011-590-4062) 아줌마다. 아들이 토지공사에 다닌다며 아들 자랑도 하고 자신은 양산이 고향이며 현재 대연동에 살며 진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단다.

다름이아니라 자신의 땅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사서 벌초를 할려고 하는데 함꼐하는 것이 좋지 안겠느냐고 묻는다. 일단은 좋다고 대답하고 고용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다.

일단 사람을 고용하기로 작정을 하고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맞은편 밭에는 감자 수확으로 많은 인부가 와서 일하고 있다.

마침 트렉터 운전하시는 이상규씨가 이번에 물금에서 보상을 받았단다.

그러면서 보상받는 요령을 설명해준다.

우리땅은 이래서는 안된단다. 포크레인이 들어와야 된단다.

작은 것은 35만원에 4일정도 큰 것은 45만원에 2일정도가 소요 될 것 같단다.

얘기중에 이사장님이 농기계도 가지고 계시니 직접하면 좋지 않느냐고 제의를 하자 좋단다.

자기가 하우스까지 설치 할테니 보상비를 반반으로 나누잔다.

이렇게 좋은 대화가 오갈줄은 몰랐는데 너무 쉽게 풀린다.

내일부터 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이번 주 중에 모두 끝내자고 했더니 포크레인이 화요일쯤부터 가능하단다.

이제 기계가 작업하면 신날 것 같다.

예전에 보았던 1,000평의 광할함을 보게 될 것 같다.

 

무우가 싹이 많이 텃다. 참 잘자란다.

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내일 다시 현장에 나와보기로하고 이만 철수 한다.  

 

 

 

 

 

 

 

 

[해명]「4대강 살리기 복병 만났다」관련

▶ 보도내용(`09. 3. 20, 내일신문) 
 ㅇ 4대강 하천부지 점용허가 면적 여의도의 20배, 정부 강제철거 방침에 주민 “집단행동 불사” 
  ① 농민들이 손실보상과 생계대책을 요구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연내착공 불투명 
   - 하천부지 점유 면적 1억7000만㎡ 

  ② 지역주민들은 보상금액 편차가 커 시설비와 농작물의 실비보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 
    - 점용허가 받지 않은 농가가 더 크게 반발 

  ③ 점용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보상기준도 만들지 못해


▶ 해명 내용 
 ① 하천부지 점용허가 구간 보상은 그동안 하천관리청에서 보상하여온 방식으로 하되 
  ㅇ 민원해소를 위해 경작자 입장에서 관련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 계획 
   - 보상구간은 마스터플랜 수립 결과에 따라 확정 

   * 현재 낙동강 화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선도사업은 보상을 시행중이거나 보상계획을 수립중임.


 ②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는 수십년에 걸쳐 하천공사, 수해복구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자체 보상기준을 보유
 
  ㅇ 2년치 영농보상과 더불어 경작된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농기계 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 대로 보상 

  ㅇ 점용허가기간 만료 구간도 보상 및 영농자금 대출을 감안 실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허가기관(지자체)에서 기간연장 실시 중
 
   - 무허가 시설물에 대하여도 만원해소를 위해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도록 보상기관과 협조 

    * 대법원 판례 : 설치된 건축물은 적법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③ 4대강 살리기 사업 보상을 위해 새로운 지침이나 기준은 만들지 않음.
  ㅇ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마다 점용허가 기간,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허용기준이 달라, 민원해소를 위하여는 사안별 허가기관 책임하에 보상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 

    * 보상주체에 대하여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

  0320(해명) 4대강살리기 복병만났다 관련(내일_4대강살리기기확단).hwp0320(해명) 4대강살리기 복병만났다 관련(내일_4대강살리기기확단).hwp  다운로드

출처 : 최길찬의 집이야기
글쓴이 : 쵸~이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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