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살면서 이런 공문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촌에가기 싫은 마나님은 얼씨구~~~

촌에 들어가 살려는 나와 딺내미는 그 터전이 사라지는 것인데......

 

낮에 시청에 방문 할때는 해당사항없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오늘(6/8) 집에 도착했다.

조금만 일찍 도착했으면 그 내용을 알고가서 물어 볼 수 있었을 텐데.....

자세히 듣지도 않고 엉뚱한 담당자에게 소개해준 것 같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하나????

보상은 어떻게 해 줄까? 가 가장 큰 문제다. 국가적인 사업이라 협조를 않 할 수가 없지만 이제 내가 퇴직 후에 갈 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보상을 받아서 다시 적당한 땅을 살 수나 있을지가 걱정이다.

 

또한 여지껏 땀 흘려가며  가꿔논 밭이며 움막을 어떻게하며

아찔한 사고를 내며 싣고갔던 합판과 캐비넷등 각종 물품들을 어디다 보관하고......

제초기,호미,곡괭이,삽등 도구들은?

이번에 설치한 전기는 또 어쩌고........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

 

제대로 보상이나 해 줄까?

요즈음 싯가대로 보상은 해준다고하지만 아무래도 형질이 유지라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몇년 전 토지형질변경문제로 방문한 뒤 또 다시 양상시청을 찾았다.

그때 땅을 돋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가 문의하러 갔었는데 예산 및 시간이 허락치 않아 문의만하고 말았었다.

이번에는 문의내용은

1. 다른 사람들 토지는 연락이 왔는데 나는 왜 오지 않는가?

2. 객토를 하지않고 형질만 변경을 할 수 있는가?

2가지를 문의하러 갔다.

 

민원실 토지관련담당에게 문의하니 옆건물 3층 건설방재과 하천담당에게 찾아가란다.

하천담당은 마침 다른이와 상담이 거의 마무리하고 있어 조금 기다린 뒤에 바로 만날 수 있었다.

무슨 내용인지를 간단히 설명을 했더니 이번 공사는 790번지까지만 해당이되어 나는 명단에 없단다.

도대채 무슨공사냐고 문의를 하니 "하천제방공사"란다. 

이게 4대강 살리기 공사가 아닌 모양인가? 하면서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다음에 찾아간 곳은 도시과 토지허가담당

담당자는 상사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 조금 기다렸다가 만나 문의 했다.

현재의 토지가 유지인데 전이나 답,아님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한가고?

아마 발령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는지 자세히 몰라 상사에게 눈치를 하니 상사가 이내 다가와서 설명해 준다.

 

굳이 바꿀필요가 없단다. 유지나 답이나 전 모두를 농사 짓는 땅으로 보고 있다면서

혹시 땅을 돋으려고 한다면 측량도 해야하고 타당성 검사도 해야한단다.

그 타당성이란 큰 물이 들때  마을의 물을 1차적으로 빼서 저장 할 곳이 필요한데

땅을 돋으게 되면 물을 저장 할 곳이 없어지므로 그러한 내용을 검토해야 한단다.

 

그래도 형질만이라도 변경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어냐니 수수료가 조금 들어간단다.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나오고 말았다.

 

오는 길에 또 실수한게 아닌가 후회된다.

이왕찾아간 거 형질변경이라도 하고 오는 건데.......

국토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보상금 지급 예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 내 경작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업무를 4월부터 조기 착수한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오는 5월말 확정될 예정이지만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용지보상을 우선 실시하는 것이며,
실제 보상금 지급은 향후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서 오는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보상업무 착수를 위해 4월 17일 오전 「4대강 살리기 기획단」회의실에서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전국 시·도 관계자 회의를 개최, 보상원칙과 절차 및 관계기관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적법한 경작자 등에게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보상실시 주체는 하천점용허가권자가 시행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지하매설물 등 공작물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비닐하우스 및 경작지 등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상하게 된다.

  ※ '09년 선도사업으로 시행하는 양산Ⅰ, Ⅱ지구와 금호강 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양산시, 대구시에서 관할구역 내 경작지 등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지자체와 감정평가원 등 공공기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보상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실질적인 보상협의회 역할을 하도록 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보상협의회 역할: 사업에 필요한 편입토지외의 잔여지 매입 기준 마련, 보상액평가를 위한 사전의견수렴 등

 보상대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제외지 및 신규로 편입되는 토지의 경작지, 사유지, 지장물 등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추경 요구액 750억 원을 포함해 현재 1,369억  원을 확보하고, 부족하면 추가 확보하여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전국 4대강 하천구역 내 경작지 점용 현황은 여의도 면적의 22배인 64,075천㎡에 달하고 있다.

<4대강 하천구역 내 경작지 점용현황>                                   (단위: 천㎡, %)

구분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면적

64,075
(100)

8,302
(13.0)

21,361
(33.3)

6,249
(9.8)

28,118
(43.9)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올해 9월 중 착공될 수 있도록 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강 살리기 기획단 내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보상현황을 일 단위로 확인하고, 부진한 지역은 현지 확인 및 조기보상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보상을 조기 완료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보상 및 공사시기 등을 미리 알려주는 ‘사업일정 예고제’를 시행하고, 영농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작지 보상을 받은 사람이 계속 농사짓기를 원하는 경우 다른 농지임대차 알선이나 영농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용지보상과 병행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을 종·횡단하는 통신관, 가스·송유관 및 교량 등의 지장물에 대한 이설 및 보강도 추진한다. 대상 시설물은 120여개로 예상되며, 5월말까지 세부조사 및 처리계획을 완료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주체가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출처 : ::국토해양부 블로그 행복누리::
글쓴이 : 누리아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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