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4일

 보상문제가 불어지는 가운데 주위에서는 우선 나무부터 베어내란다.

큰 맘을 먹고 전동톱을 조경사로 부터 빌리고 15일 휴가를 냈다.

이번에 아주 작살을 내려고 작정을 하고는 시작했다. 

처음사용하는 전동톱이라 겁도 났지만 조금 사용해 보니 생각보다는 쉽다.

뚝쪽에서부터 기분 좋게 베어나가니 신이 나더니만 이내 힘에 부친다.

억지로 악으로 45분 정도를 하니 자동으로 시동이 꺼진다. 기름이 다 된거다.

1시간가량을 쉬고 다시 기름을 채워 이번에는 하우스 철골속에 있는 것을 자르기로하고 4~5그루를 자르고나니 마나님이 찾는다.

옆의 우씨아저씨 땅을 구매한 사람이란다.

정윤선(011-590-4062) 아줌마다. 아들이 토지공사에 다닌다며 아들 자랑도 하고 자신은 양산이 고향이며 현재 대연동에 살며 진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단다.

다름이아니라 자신의 땅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사서 벌초를 할려고 하는데 함꼐하는 것이 좋지 안겠느냐고 묻는다. 일단은 좋다고 대답하고 고용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다.

일단 사람을 고용하기로 작정을 하고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맞은편 밭에는 감자 수확으로 많은 인부가 와서 일하고 있다.

마침 트렉터 운전하시는 이상규씨가 이번에 물금에서 보상을 받았단다.

그러면서 보상받는 요령을 설명해준다.

우리땅은 이래서는 안된단다. 포크레인이 들어와야 된단다.

작은 것은 35만원에 4일정도 큰 것은 45만원에 2일정도가 소요 될 것 같단다.

얘기중에 이사장님이 농기계도 가지고 계시니 직접하면 좋지 않느냐고 제의를 하자 좋단다.

자기가 하우스까지 설치 할테니 보상비를 반반으로 나누잔다.

이렇게 좋은 대화가 오갈줄은 몰랐는데 너무 쉽게 풀린다.

내일부터 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이번 주 중에 모두 끝내자고 했더니 포크레인이 화요일쯤부터 가능하단다.

이제 기계가 작업하면 신날 것 같다.

예전에 보았던 1,000평의 광할함을 보게 될 것 같다.

 

무우가 싹이 많이 텃다. 참 잘자란다.

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내일 다시 현장에 나와보기로하고 이만 철수 한다.  

 

 

 

 

 

 

 

 

[해명]「4대강 살리기 복병 만났다」관련

▶ 보도내용(`09. 3. 20, 내일신문) 
 ㅇ 4대강 하천부지 점용허가 면적 여의도의 20배, 정부 강제철거 방침에 주민 “집단행동 불사” 
  ① 농민들이 손실보상과 생계대책을 요구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연내착공 불투명 
   - 하천부지 점유 면적 1억7000만㎡ 

  ② 지역주민들은 보상금액 편차가 커 시설비와 농작물의 실비보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 
    - 점용허가 받지 않은 농가가 더 크게 반발 

  ③ 점용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보상기준도 만들지 못해


▶ 해명 내용 
 ① 하천부지 점용허가 구간 보상은 그동안 하천관리청에서 보상하여온 방식으로 하되 
  ㅇ 민원해소를 위해 경작자 입장에서 관련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 계획 
   - 보상구간은 마스터플랜 수립 결과에 따라 확정 

   * 현재 낙동강 화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선도사업은 보상을 시행중이거나 보상계획을 수립중임.


 ②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는 수십년에 걸쳐 하천공사, 수해복구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자체 보상기준을 보유
 
  ㅇ 2년치 영농보상과 더불어 경작된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농기계 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 대로 보상 

  ㅇ 점용허가기간 만료 구간도 보상 및 영농자금 대출을 감안 실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허가기관(지자체)에서 기간연장 실시 중
 
   - 무허가 시설물에 대하여도 만원해소를 위해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도록 보상기관과 협조 

    * 대법원 판례 : 설치된 건축물은 적법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③ 4대강 살리기 사업 보상을 위해 새로운 지침이나 기준은 만들지 않음.
  ㅇ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마다 점용허가 기간,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허용기준이 달라, 민원해소를 위하여는 사안별 허가기관 책임하에 보상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 

    * 보상주체에 대하여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

  0320(해명) 4대강살리기 복병만났다 관련(내일_4대강살리기기확단).hwp0320(해명) 4대강살리기 복병만났다 관련(내일_4대강살리기기확단).hwp  다운로드

출처 : 최길찬의 집이야기
글쓴이 : 쵸~이스 원글보기
메모 :

농지원부 만드는 법

 

 

농지원부

 

1.작성목적

1)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배치

2)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의 소유권확인,

  세금감면 증명, 농협대출 등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2.활용분야

1)농지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2)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3)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등 확인

 

3.작성대상

1)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000제곱미터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인 경우 33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이다.

2)준농업법인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학교, 공공단체,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이다.

예)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가주로 등재

예)1000제곱미터(비닐하우스 등 33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주는 작      성할 수 없고 임차인이 작성할 수 있음

예)농업경영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순히 농작업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는 책임을 맞고 있는 사람 명의로 작성

예)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 구, 읍, 면에 소재하더라도 그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  

4.농지원부 작성 관리기관

1)농업인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2)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

주사무소의 소재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5.작성방법

1)농지원부의 신규작성은 시, 구, 읍, 면의 공무원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며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작    성 및 변동사항의 정리가 누락된 경우에는 대상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한다.

2)대상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방문하거나 전    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도 가능하다.

3)이 경우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등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4)토지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에는 직접 확인 후 작성하나 토지 소재지가 타 시, 군, 구일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재 시,   구,읍,면, 동사무소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한다

5)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및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농지일반현황 등이다.

6)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경작 조회 없이 바로 작성 가능하다.

7)농가주 승계: 한 세대에서 "동거(비동거)가족"이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의 사망, 이농, 탈농 등   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농업승계인이 원할 경우에는 농가주 승계 처리가 가능하고 최초 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한다.

예)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비동거가족은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음.

 

6.작성시점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후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이다.

예)임대차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하여도 시기상 영농철이 아닌 경우 경작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영농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에 착수하여 야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음

예)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

예)농지소재지에 경작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온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현황은 농지원부에 등    재할 수 없음

예)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     불금 관련자료, 농협에서 발행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    원, 이장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 받아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음

예)수리조합비 등 과거의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과거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농지원부를 소급 작성할 수 없음  

7.발급처리기간

1)관내 농지

즉시

2)관외 농지

10일

예)농지원부 등본 발급시 그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경   우에도 경작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예)농번기나 동일 건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번 발급신청시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경작   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음  

8.근거법령

농지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9.자경증명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경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급한다.

예)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자경하는 경우에는 "자경증명" 발급을 할 수 있으나 임차 농지에 대해서는 발급할 수
    없음

예)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하는 경우 자경에 해당되어 자경증명 발급

예)처분대상 농지도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는 자경증명 발급이 가능     함

예)농막은 자경증명 발급대상이 아님  

10.자주하는 질문

1)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1000제곱미터(시설 330제곱미터)이상씩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나, 동일세대에서 가족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그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2)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원부 작성가능

3)조경수나 관상수의 판매목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영수증 등으로 판매실적이 확인되면 작성 가능

4)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수종 갱신만 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5)형질변경허가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 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 등재 가능

6)산지관리법에 의한 형질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   부에 등재할 수 있음

7)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지로 3년이상 이용될경우 농지법상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

8)법적 지목이 하천이라도 사실상 농지인 경우(3년이상 경작확인) 농지원부 작성대상

9)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은 없고 종중 소유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   마을 이장등의 확인을 받아 등재할 수 있음

10)종중소유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 중중 대표자나 총무와 임대차 계약 후 임차농지로 등재

11)콩나물 재배사 부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니나 콩나물도 농산물이므로 이를 생산하여 연간 판   매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에 해당함

12)공무원도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영농을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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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에 등록하면 무엇이 유리한가?  

1.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의 대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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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경우
그에 대신하여 농지원부를 첨부할 수 없다.

2. 동지원부의 활용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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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농업인으로 추정되고 법상 농업인 자격요구시 그 원부 사본 제출.

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추가 농지 구입요긴시 유리

0.개발제한구역에서 농옵안의 헤택 부여시 확인 서류
0.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헤택
0.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시 확인서류
0.농지전용시 농지부담금 면제
0.농어촌출신 대학생 장학금 신청 서류
0.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 글쓴이: 카훼리호
  • 09.06.04 12:58
  •  

      ★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 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시점에서 작성하고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6. 농지원부 발급 신청(수수료 : 1부당 1,000원)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7. 관련법령 : 농지법제51조. 동법시행령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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